2. 절세투자/2.1. ISA
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 방법

이삐곤듀 2024. 7. 29. 22:37

1. ISA란?

ISA(Individual Saving Account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는 일명 '만능통장'으로 통하며,

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 입니다.

 

2. ISA의 특징

1) 가입 기간

     -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고, 만기는 연장 가능 합니다.

     - 3년 이후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므로, 만기는 최대한으로 설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
     - 단, 의무 가입기간 내 계좌 해지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2) 납입 한도

     - 1년에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, 만기 연장 시 총 한도는 1억까지 납입 가능합니다.

     -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, 납입한도가 연간 4천만원, 총 2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.

 

3) 세금 혜택

     -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. (비과세)

     -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15.4%가 아닌 9.9%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.

       만약 일반계좌에서 투자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 등 기타소득과 합산하여

       종합과세 되지만, ISA 만기자금은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 초과분에 한해 9.9%만

       과세됩니다.

     -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르면,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(서민형 1천만원)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.

     - 일반계좌와는 다르게 수익과 손실을 합쳐 한꺼번에 정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채택합니다.

       예를 들어, 3년간 A 종목에서 500만원 수익, B 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

       A종목 +500만원과 B종목 -300만원을 합쳐서 +200만원으로 계산하고 이는 비과세 한도 이내 이므로

       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0원 입니다.

 

3. ISA 활용법

1) ISA 계좌 개설 시, 일임형/신탁형/중개형 중 선택

     -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.

     - 일임형은 금융사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이고,

        신탁형과 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.

     - 신탁형/중개형 모두 펀드, ETF,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고,

        국내 상장 주식은 중개형에서만, 예적금은 신탁형에서만 운용 가능 합니다.

     - 신탁형은 수수료가 높고, ISA 계좌에서 예적금을 운용하는 것은 절세효과가 미미하므로

        중개형으로 개설하시길 추천합니다.

 

2) 만기까지 꾸준히 투자

     -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 합니다.

     - 중간에 돈을 빼고 싶다면 원금 범위 내에서만 뺄 수 있고, 해당 금액은 다시 납입할 수 없습니다.

     - ISA 계좌로 얻은 수익은 의무가입기간이 끝나거나 계좌를 중도해지하기 전까지는 뺄 수 없습니다.

     - 중동 해지한다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일반세율 15.4%가 적되니 ISA 계좌를 활용한 의미가 사라집니다.

 

3) 3년 후 해지

     - ISA 계좌 내에 있던 금융 상품을 모두 매도/해지 합니다.

     - 손익통산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초과분은 9.9%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.

        예를 들어, 펀드에서 600만원 수익, 국내 주식에서 200만원 손실일 경우

        일반계좌 vs ISA 계좌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      . 일반계좌 세금 : 수익금 600만원 * 15.4% = 92만4천원

         . ISA 세금 : 순소득 400만원(수익 600만원 - 손실 200만원) - 비과세 혜택 200만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= 200만원 * 9.9% = 19만8천원 (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세금 0원)

     - (선택) 3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
       연금저축펀드의 경우, 계좌 이전한 다음해 1월1일부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원은

       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4) ISA 재가입 후 1)번부터 다시 반복

     - 3년 만기 후 다시 ISA 가입해서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새롭게 받는 이른바 "ISA 풍차돌리기"를 시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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